인사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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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소청

인사소청의 의의

군인은 위법·부당한 전역, 제적 및 휴직 등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제외한다.)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심사를 소청할 수 있다.(군인사법 제50조)
공무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를 일반적으로 ‘소청심사’라 부르고 군인의 경우에는 특별히 ‘인사소청’이라고 합니다.
불리한 인사조치에 대하여 행정기관 내부에서 다시 한번 심사를 해 달라고 신청을 하는 것으로 행정심판 제도의 일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군인이나 군무원의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과 달리 징계처분에 대하여는 징계항고를 통하여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전역명령이나 보직해임, 휴직처분 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사소청 제기방법

인사소청을 제기하려는 군인 등은 자신에 대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교는 국방부에, 부사관 등은 육군본부에 심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병사는 장관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제기합니다.
만약 30일이 지날 때까지 인사소청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 처분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툴 방법은 없게 됩니다. 불리한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해도 먼저 인사소청을 제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면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한달 이내에 제기하여야 유효한 인사소청 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사소청 심의와 결과

인사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일방적인 군심사위원회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군인들로만 구성되는 위원회와 달리 인사소청심사위원회는 법관, 검사, 변호사 등 외부인사도 포함되고 군법무관도 상당 수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위원회에서의 심의는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됩니다.
만약 인사소청이 타당하다고 결정될 경우 처분부대나 기관장은 소청인이 원하는 인사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소청기관도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재심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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