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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금 국방전담센터] 모욕죄와 상관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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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94회 작성일 21-01-11 16:4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금 국방전담센터입니다.

모욕죄와 아울러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모욕죄는 다른 사람을 공연히 모욕한 사람을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어떤 말을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모욕이 되는 것일까요.


 

모욕은?

‘모욕’은 어떤 구체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욕설을 하는 등 추상적으로 사람에 대해 경멸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일단 특정인을 지칭하며 모욕적으로 느낄 만한 나쁜 말을 하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욕의 방법에는 특별히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공연하게, 즉 다른 사람이 그 욕한 사실을 듣거나 볼 수 있게 모욕행위를 해야 합니다.

말이나 글로써 모욕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모욕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상황에서 경례를 하지 않는 행동 만으로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모욕죄 인정한 판례>

...‘승냥이’라고 반복적으로 표현하였고, 그 표현의 방법, 취지, 맥락에 비추어 이는 피해자 이대표가 대표자로 있는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지칭한 것으로 판단된다. 판시 범죄사실 글의 게시장소는 울산 ○○ 아파트 주민모임 네이버 밴드 회원이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게시판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의 불합리성을 비판하고 이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표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피해자를 포함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을 ‘승냥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게시글 전체를 두고 보더라도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인 표현으로서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법원은 언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수단이고 사람마다 언어습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하다는 이유로 모두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참조)고 판시합니다.

 


피고인이 택시 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벌어져 112 신고를 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갑에게 늦게 도착한 데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아이 씨0!”이라고 말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발언은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특정하여 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모욕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특정인을 욕한다고 모두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욕적인 말을 한 정황, 그 말의 구체적인 어감 등을 잘 살펴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법적인 검토를 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군형법상 상관모욕죄

군형법은 상관을 모욕하는 행위를 엄정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군은 상관을 모욕하는 행위를 군 기강을 해하는 중대범죄로 보는 것이지요.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상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보호 하면서, 군 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를 보호하고자 생긴 규정입니다.

보통의 생활에서 자리에 없는 사람을 뒷담화 하는 일은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군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생활관에서 용사들끼리 모여, 대대장, 중대장, 행정보급관등 간부의 뒷담을 하는 일은 흔합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지만, 함께 대하를 나눈 용사 중에 그 사실을 마음의 편지 등을 통해 군에 고발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상관모욕 관련 군형법 규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지나치게 쉽게 모욕죄를 인정하면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위축됩니다. 따라서 법원은 모욕죄의 경우 말한 당시의 상황, 당사자의 관계, 공익적인 목적 등 여러 사안을 종합하여 모욕죄 성립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모욕죄의 경우 기소되더라도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모욕죄로 고소하는 입장이라면, 발언 전후의 맥락을 잘 설명하면서 고소절차를 진행해야 상대방을 벌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며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상관모욕죄로 처벌되면 징역형의 전과가 남습니다. 징역형의 전과는 중한 전과여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관모욕죄의 경우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므로 상관모욕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된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사나 재판에 치밀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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